migony 2007.09.03 22:57
7월 31일자로 원청의 경영상의 적자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시행되어 이에 협력으로일하는 저희 회사 직원(130여명)이 사업장 폐쇄로 정리해고 당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7월 중순경에 협력사장으로부터 8월 27일자로(매월27일은 급여)퇴직금과 연차수당및잔업수당등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8월22일부로 일부 직원들(50명)만 지급받고(1년차이하자) 나머지 직원(79명)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3일자로 전화문의한 결과 사장이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이에 우리는 79명이 모여서 대표자 선임하고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상태고 저희들이 못받은 퇴직금 및 급여 일부에 대해서 서류처리를 해서 노동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장의 구속여부를 떠나서 빠른시일내에 퇴직금 및 급여일부를 체당금제도로 받을려고하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소송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야 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노동부 근로감독관 말처럼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그에따른 원청회사에 대한 잘잘못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79명이 원청을 상대로 농성이라도 해볼려고 합니다. 이에 법적인 제재가 따르는 지요?  원청에서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 협력 총무와 합심하여 준비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 농성을 하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한지요?

마지막으로 보편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데까지 시일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답답한 마음에 궁금한것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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