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적용되면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으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무관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209*3480원입니다.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5일간 실시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106만원정도가 됩니다.
근로시간을 변형시켜 토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은 법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이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 40시간을 변형해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전 9:30분~5:30분 7시간
>화요일은 오전 9시30분~6:30 8시간, 토요일은 9:30~1:30 4시간 --> 이렇게 일합니다.
>
>월차수당, 생리수당도 예전엔 있었다고 하던데 이제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하고요.
>휴가를 낼라치면 눈치주고 휴가를 쓰지 않아도 무급이라 합니다.
>
>월급은 상여금 200%가 1년으로 분산되서 월급에 계산되어 나옴으로써 간신히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다고 하던데, 최저임금에서 잔업시간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근속년수 2년 넘은신 분이 주5일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3시간씩 잔업을 했다는데 받은 월급은 95만원이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
>참고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상시근로인원은 생산직 40여명, 관리직 10여명 해서 한 50여명 되는 사업장입니다.
>
>월차수당(혹은 월차유급휴가), 생리수당(혹은 생리유급휴가), 변형근로시간의 문제, 최저임금의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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