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니다. 그러나 모든 임금채권이 전부 압류금지는 아니며 120만원 이하까지만 압류가 금지 됩니다. 귀하가 130만원을 받는다면 10만원은 압류가 되지만 120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5년전 장사를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국세 체납을 3천정도 하게 되었고 지금이제 다시 취업을 하여 적은 임금130정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가 들어오는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저는 2딸과 처가 있읍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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