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4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불에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간에 주장이 불일치하고 이에 관한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에 노동부 조사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넉달정도 식당에 다니시는데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셔서, 20만원 30만원 각각다른날짜에 가불을 했습니다..
>23일 월급날에 월급을 받아보니 60만원을 제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식당 사장 딸이 카운터를 보는데여..
>그딸한테 10만원 더 가불해갔다면서.. 장부에 대충적은 10만원 보여주고는 그냥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10만원을 8월 월급날때 못받았구여..
>또한 이런 여러가지 계기로 식당을 그만두게 될 예정인데여..
>한달에 두번정도 쉬시는데..
>미리 주인에게 말하고 9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한번은 미리 쉬셨고.. 하루남은 휴일 나오라고 하면서
>안나오면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거는 자기 식당 법칙이라나요~~
>정말 황당해서...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하나.. 이런 두가지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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