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상되고 계산편의상 약정을 하고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1. 시간외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
>2. 시간외근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
>이런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해 제수당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상되고 계산편의상 약정을 하고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약정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제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1. 시간외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제수당을 매월 일정액 지급
>2. 시간외근무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
>이런경우 기본근로시간(8시간)이외의 시간에 대해 제수당을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