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휴일근로 4일을 포함하는 계약을 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산정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답변해주신 분의 답변처럼 휴일근로를 4일만 포함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약자체는 무효가 되며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 청구를 할 때에는 추가적인 근로를 했다는 것은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20인 미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이지만 휴일에 영업을 하여 휴일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일에서 6일 휴일근무를 하게되는데 계약서에 휴일 근무를 4일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5일 근무해도 4일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물어보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법적으로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 정말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원끼리 교대로 쉬고 있지만 공휴일이 끼면 5일에서 6일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쉬는것도 눈치봐야 하는 상황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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