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적용여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글 올리는게 참 부끄러운일이겠지만요...
>
>제가 회사에 아무 말도 안하고 무단 결근하면서 자연히 퇴사처리가 되었긴 한데
>
>그동안 일한 급여를 못 받아서요....
>
>7월 18일에 입사해서 8/3일에 급여 39만원가 받았구요....
>
>그 뒤로 일한거 있잖아요...그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
>15일 이상이면 한달 월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
>8/24일까지 일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시 급여 및 수당은??? 2007.09.10 2656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6 549
☞64708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재질문 2007.09.09 565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2007.09.06 97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 개인적 퇴직) 2007.09.09 14475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2007.09.06 610
☞고용보험과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2007.09.09 1482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7.09.06 657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출산휴가를 30일만 사용하... 2007.09.09 1106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2007.09.06 1188
☞쟁의행위기간중 임금 (쟁의기간중 주휴일과 법정휴일의 발생 여부) 2007.09.09 1370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1 2007.09.06 4125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어떤기업입니까?? 2007.09.06 6512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2007.09.06 683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후원금을 ... 2007.09.06 824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1413
☞365일 상시 교대근무 사업장 명절근무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7.09.06 2025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7.09.05 614
☞실업급여에 대해서...(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2007.09.06 1597
실업급여 해당여부 급급급확인바랍니다... 2007.09.05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