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적용여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의 내규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글 올리는게 참 부끄러운일이겠지만요...
>
>제가 회사에 아무 말도 안하고 무단 결근하면서 자연히 퇴사처리가 되었긴 한데
>
>그동안 일한 급여를 못 받아서요....
>
>7월 18일에 입사해서 8/3일에 급여 39만원가 받았구요....
>
>그 뒤로 일한거 있잖아요...그 금액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
>15일 이상이면 한달 월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
>8/24일까지 일한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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