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의미는 계속적인 근로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다음 근로를 원할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금요일 날짜로 사직을 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월요일 날짜로 작성하였다면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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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제 회사에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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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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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엔 금요일 날짜까지로 해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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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 의미는 계속적인 근로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여 다음 근로를 원할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금요일 날짜로 사직을 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월요일 날짜로 작성하였다면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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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제 회사에 다니다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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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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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엔 금요일 날짜까지로 해서 제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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