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통한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및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상담내용 검색에서 '연봉제 퇴직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년 정도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봉제 였기에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말이 연봉제지 연봉 계약서는 쓴적이 없거든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워낙 이회사에 오래다녀서 대놓고 퇴직금 달라고 할수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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