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업무의 부당처리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8월 9일 해고통보서를 받고 8월13일 해고되었으며
8월14일 해고수당을 계좌로 수령하였고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재심청구)를 8월 22일
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재심청구)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거같지 않고
또 빠른 시일내 이사회가 소집될거 같지도 않은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회사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9월 15일까지도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지노위에 신청할때 노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노무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8월 9일 해고통보서를 받고 8월13일 해고되었으며
8월14일 해고수당을 계좌로 수령하였고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재심청구)를 8월 22일
하였습니다. 관련조항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서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재심청구)에서도 별로 도움이 될거같지 않고
또 빠른 시일내 이사회가 소집될거 같지도 않은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때 회사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지요?
9월 15일까지도 이사회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지노위에 신청할때 노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노무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