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5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내역만으로 판단해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며 평균임금에는 전체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전체 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이유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가수당등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연봉은 2600만원입니다.
>
>기본급여  1,535,320원
>식    대    100,000원
>연장수당    531,340원
>
>주당 최장근로시간인 56시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여의 일부가 연장수당으로 분리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
>이달급여는
>
>기본급여 1,535,320원
>식    대   100,000원
>연장수당   531,340원
>특근수당   282,309원(주말근무)
>
>입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수 있는거를 평균임금으로 해서 준다고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노무사랑 얘기해서 정했다는거 같은데 최대한 적게 줄려고 한다는거 같더라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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