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5인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5인이상인 기간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전체 근속기간이 2년 2개월인 상화에서 중 5인이상이 2년, 5인미만이 2개월이라면 5인이상인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월7일 회사에 처음 입사 했습니다.. 그당시 회사인원이 사장빼고
>
>다섯명이였습니다.  그해 10월경 한명이 그만두고 2006년3월까지 4명으로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며칠후부터 회사에 6명이 충원 됬습니다..총 10명이 됬습니다.
>
>2007년 9월까지 일하는사람이 몇번바뀌긴 했지만 항상 다섯명이상 이였는대 저가 오늘
>
>날짜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고용보험에 들어간 사람3명이고
>
>일용직4명입니다..
>
>저가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2005년3월7일부터 2007년 9월3일까지 일한 퇴직금을
>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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