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h1115 2007.09.05 11:14
실업급여 수급 가능조건에 퇴직전 3개월간 주 56시간 이상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다니던 직장은 법인으로된 주유소로서 사장은 개인이며 입사일은 작년 2월 22일이고 퇴사일은 금년 5월 9일입니다 담당업무는 주유소 관리및 주유소 상대로한 영업이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였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주유소에 있을때는 밥을 먹다가도 일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한달에 두번 임의로 쉬는건데 바쁠때에는 못쉰적도 있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는 1년이 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건 작년 8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100만원을 받았고 월급은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달은 180만원을 받았고요...
며칠전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제천에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수급대상이 되냐고 물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본인도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은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시더군요
어제 회사에 가서 주당 56시간 이상 일했다는 재직증명서를 작성해서 센터 담당자분에게 드렸더니 본인도 정확히 모르겠으니 일단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른 분께 전화가 왔는데 복잡한 문제라고 하시며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 이상 회사에서 인정한건데도 무었이 문제인가?

-퇴직금 정산은 제대로 한것인지?

-저와 비슷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된 경우가 있는지?

제가 좀 흥분한 나머지 두서없이 글을 올린건 아닌지 모르겠네요(어제 센터에 가서 약 10분정도 상담했는데 나와보니 골목에 세워둔 차에 딱지를 끊었지 뭡니까... 제가 잘못한거라...근데 후루라기도 안불었는데.. ㅠ.ㅠ) 암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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