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06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노동부 예시1. 을 선택하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면 질의 내용의 사례가 개별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 있으나 전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전년도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를 했다면 07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7년도 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미 수당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용일수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1)~(3)의 방법중 (1)과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저희회사는 1)번 의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만약 2006.7.1 입사하여 2007.9.4 퇴직시
>
>2006.7.1 ~ 2006.12.31 은 7.5(15*(6/1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2007.1수당지급하였으나 2007.9.4일 퇴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만약 2007.1.1~9.4 기간동안 휴가를 사용했다면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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