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급가능하므로 2007.4.10.에 퇴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인 2008.4.9.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2008.4.9.까지의 기간중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예:150일) 전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시일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는 퇴직자의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라 그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퇴직사유(체력저하,개인질병)만으로는 실업급여수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개인적부상,질병,체력저하로 인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저하나 질병의 유무와 함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역시 회사측의 의견을 듣거나 확인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근무하셨던 회사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한 해설과 사례가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한회사에 5년 근무 후 07년 4월10일에  퇴사함,(잦은 야근으로 인한체력저하, 병원치료)
>2. 4월~5월에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님.
>3. 병원 치료후 회사를 구할려고 하였으나, 쉽게 되지 않음.
>
>혹시 퇴사한지 4개월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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