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0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보직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는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귀하와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에서 맡은바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명시된 맡은바 업무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필수적인데, 의견을 구하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심각한 흠결인지 아니면 사소한 흠결인지를 가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고나 징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엄격한 반면 근로자의 생계를 박탈하지 않는 인사명령, 보직변경 명령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업무상 필요성을 넓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인사명령을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차후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회사의 보직명령 등 인사상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기준 등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 설비부서에서 냉난방 관련시설,보일러, 위생, 환경, 소방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관련 경력도 현재까지 거의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사의 경영합리화 및 경비 절감 등의 이유를 내세워 근무부서의 인원 중 1명을 줄여 경력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 하도록 유도하고 명령을 받아드리라고 강력히 권고하는데 이런 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요구인지, 명령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지, 법적으로 현재의 근무부서(동일 업무)에서의 근무를 계속 주장하며 거부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만약에 거부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면 대처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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