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은 노조에서 근로자의 2/3이상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비록 노조가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노조법 제20조 제2항에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저앟고 있으므로 노조가 법률 또는 규약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자를 노조원으로 하는 하는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거쳐 시명명령을 할 수 있으며, 노조 해산명령의 대상은 아닙니다.

3. 노조법상 노조원이 될 수 없는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자는 사실상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조원의 각종 권리 또한 제한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유니온숍을 비롯한 숍규정 및 노조전임자규정 의무교섭대상 여부?
>
>2)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자(노조법 3조)가 설립시는 반려하는데 설립후 이들이 노조 가입시 해산명령을 내릴수 있는지?
>
>3) 노조가입대상자가 아닌(노조법 3조)가 그 기간동안(금지기간) 조합비는 납부하되 기타 조합원 권리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금전 지급에 의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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