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약정된 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눕이 타당합니다.
(2916700원/31일)*22일
월도중 퇴직하는 경우 급여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그리고 저희가 조세일보 프로그램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조세일보의 해당내용이 2008년도 데이타를 기초로 짜여진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OK에 있는 각종 사회보험료 데이타는 해당기관에서 확정한 2008년에 적용요율에 따라 제작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일은 매달 10일이고, 저는 1일에 입사해 22일에 퇴사했습니다.
>22일간의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제 월 임금은 2916700원이었습니다. 비과세는 없고요.
>8월이 31일있는 달이라
>
>2916700*22/30을 해서 실지급액이 1864440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조세일보 세금프로그램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본 결과 18000원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요.
>
>
>국민연금93,600
>건강보험49360
>고용보험9310
>갑근/주민34680
>
>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꼭 답볍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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