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9.12 22:42
안녕하세요

재질문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계약과 공무원복무규정 , 취업규칙과 공무원복무규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인 사립학교법등(공무원복무규정)에 강행적효력과 직접적 효력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을 적용하거나(이경우에는 관련법규정에서 이법 또는 법령에 사립학교법이 포함 될 수 있느냐)  준용할 수  있느냐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사립학교법(공무원복무규정)에 연가가 10일인데 근로계약에서 5일로 정할때
근로기준법15조의 조항처럼 사립학교법등에는 강행력과 대체력 규정이 없는 경우 5일을 정한부분 무효(강행력) 5일이 10일로 대체(대체력)가 가능하느냐 질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15조 1항 이법의 법위에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이 포함되어 적용하거나 15조를 준용할 수 있느냐 문제?
또한,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에서 96조 1항의 법령의 법위에 사립학교법등이 포함 또는 준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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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일종의 '일반법-특별법'의 원칙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규정 한도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01254-9245, 1991.6.27 외 다수)
>
>하지만, 사립학교법에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원판례: 대판78다2312, 197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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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의하신 강행력과 대체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기준에서 판단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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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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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주요 근로조건 사립학교법 적용(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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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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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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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15조 강행적 효력 및 대체(직접)적 효력 적용 여부(준용여부)
>>이법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해석(15조의 준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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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
>>②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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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취업규칙과 법령의 관계에서 96조에서 강행력 및 대체력 인정가능한지?
>>      그리고 법령의 범위에 사립학교법 포함 가능한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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