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년은 55세에 도달하였을 때'라고 정한 경우, 이는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일임을 의미하며, 단체협약에서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정한 경우, 정년일은 만54세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정년일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일의 계산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8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정년을
>
>「정년퇴직은 1급 직원은 58세, 그 외 직원은 55세에 도달 하였을 때로 한다」되어 있고
>
>단체협약에는 「직원의 정년은 1급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질문) 1952.9.19 출생한 2급 직원의(정년 55세) 경우 정년 퇴직일은 2007.9.30이 되는 것인지, 2008.9.30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무명씨 2007.10.29 16:10작성
    틀린거 같은데요!
    1952년9월19일출생으로 되어있다면 2007년9월19일 이 (직원은 55세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만 55세에달하는거고 퇴직처리는 다음달10월1일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헷갈리게 올려놓은 거같네요!
  • 무명씨 2007.10.29 16:17작성
    따라서 생년월일이 1952.9.19인 근로자의 '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년퇴직일'은 2008.10.1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잘못계산된부분 은
    "1952년9.19일출생자는'정년일'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4세가 종료되는 날(2008.9.18)이 속한 달의 말일인 2008.9.30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고 2007년 9월30일이 맞는거같으니 정정하심이 좋을뜻하네요.

List of Articles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질의 2007.09.19 85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질의 (동종 또는 ... 2007.09.25 978
근무시간후 수당관련 2007.09.18 728
☞근무시간후 수당관련 (근무시간후 교육,회의시간에 연장수당을 ... 2007.09.24 2742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2007.09.18 8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다른 업무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2007.09.24 1007
퇴직금관련 2007.09.18 74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퇴직금 산정시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계산) 2007.09.24 3083
탈퇴철회와 재가입 2007.09.18 753
☞탈퇴철회와 재가입 2007.09.24 711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2007.09.18 424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통상근로자와 ... 2007.09.23 6114
OT (over time) 에 관한 질의 2007.09.17 824
☞OT (over time) 에 관한 질의 (연장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 2007.09.23 1206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 여부(감시근로자) 2007.09.17 839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의 여부(감시근로자) 2007.09.23 933
통상임금 1 2007.09.17 967
☞통상임금 (시간급제 근로자가 월통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2007.09.23 2060
퇴직위로금에 대해 저 혼자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 2007.09.17 1215
☞퇴직위로금에 대해 저 혼자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방법이 없... 2007.09.23 1309
Board Pagination Prev 1 ...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