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2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싯점(2005.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까지 매년 1.1로 하는데 있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다면, 2007.1.1~10.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발생을 위한 기본조건(1년간의 계속근로발생)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4.10.24~07.10.25일 퇴사일 경우..
>
>
>04.10.24일 입사시 연차없이 월차발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5일제는 05.1.1부터 시행이 되어 05년도에 해당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건은 07.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06년 미사용 연차(15개)는 07.10월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한점은 07.1~10.24일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얼마나 발생이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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