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asul700 2007.09.10 23:14
성의있는 답변 잘 받았읍니다
저희는 지금 과테에 있읍니다 지금 당장 귀국할수 없는 입장 이구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한국 법원에 먼저 퇴직금 미지급 형사 소송을 하지 않은 상테에서
회사측에서 손해 배상금청구 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하였다면 귀국 할때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는 한국내 법원에는 아무것도 소송 해놓은 것이 없고
하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귀국할때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 현지 법원
에서 해결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 소송은 변호사측에서 서류 준비가 끝난 상태이고 오늘 만나서 싸인을 하고 소송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지 저희 변호사측에서는 저희가 먼저 고발을 한 상태에서
회사측에서의  대응은 당연한것이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남편을 안심 시키고
있읍니다 참고로 변호사는 여기 과테 현지인 이구요 한국 노동 법이랑 여기 현지 노동 법이
약간 다를수 있겠죠  이 변호사는 우리와 절친한 사이로 비용 청구도 하지 않는것 으로 봐서
속이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추가로 한가지 회사측의 정산 합의내역서라는 서류에
반 강제적으로 싸인을 받는것은 불법이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이합의서는 2007년 07월 23일 그러니까 남편이 회사 퇴직 3일 전입니다 정산 합의서에 싸인을 먼저 받아놓고 해고통보를 한걸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퇴직금
지급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4~5 명의 직원이 퇴사 하였지만 단 한명
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한 직원은 한국에 귀국 하여 여러 가지로 알아보다가  스스로 포기를 하였구요
바쁘신줄 알지만 답변 꼬~~옥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것이 저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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