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0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자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출산예정자에 대해 (비록 출산예정자의 출산휴가신청이 없더라도)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년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미만자라는 이유로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설령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해당자는 출산휴가신청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종료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비록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반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 경우 대기발령은 부당정직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32

3.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특별한 입장전환이 있지 않는 이상 출산휴가 등에 관해 회사측과의 원만한 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은 포기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하거나 전직, 정직,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구제절차는 해고에 관한 구제절차와 동일합니다.
이곳은 온라인 상담실이라 자세한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출산휴가 관련 코너를 참조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임신 4개월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넘 당황스럽고 해서 미리 말을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다가
>얼마전 어쩔수 없이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리고나니 관리팀에서 많이 놀라는 듯했습니다
>
>그러다가 10월말이 출산 예정이라 9월 5일경 출산휴가 신청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 회사측에서는 ...
>근태나 업무 태도, 업무 성과등을 평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휴가와 업무 성과 평가가 왜 관련이 있느냐고 했더니
>입사한지 일년도 안되서 출산휴가를 달라고 하면서 일도 못하는 사람을 휴가를 줄수는 없는거아니냐며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몀 출산휴가후 복직에 대해서 물으니
>자리가 없으면 못오는 거지요~라고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기간 3개월과 복직후 1개월 총 4개월은 해고할수 없는거 아니냐고했더니
>누가 해고한다고 했느냐며... 해당 부서에 자리가 없으면 대기 발령 조치를 하는거고
>그러다가 3개월 동안 자리가 나지 않으면 자동 해고가 되는 거고
>설사 자리가 난다해도 그 자리에 제가 일을 할만한 능력이나 경력이 없어 부적격 하다고 판단 되면 복직은 안해줄수 있는 거라며
>인사 권한은 회사의 고유 권한 이라는 말을 10번도 넘게 하더군요
>
>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말았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힙니다
>
>대체 회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못한다고 결정 내리면 꼼짝없이 후가도못받고 퇴사를 당해야 하는건지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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