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90일)를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최소 90일간인에 이에 미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선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한 출산휴가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기간이 법정 최저출산휴가기간인 90일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며, 만약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가 아닌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할 때는 90일간으로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후 퇴직하시고 재입사를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퇴직을 하면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편법이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지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의 휴가가 45일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이전의 휴가에 대해서 45일미만으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나머지 일수(90일-출산일이전 휴가일수)가 출산후 휴가일수가 됩니다.
출산휴가일수의 기간 및 배치 등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11월 28일 출산예정일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계약직이라서..10월 31일 계약이 끝나는데...회사에서 출산휴가 한달을 준다고 계속근무를 요합니다...저도 사정도 있고해서..그러겠다고 했는데..이럴경우 출산휴가지원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여기는 아파트건설현장 사무실이구요...여건상 출산휴가를 3개월을 쉴 수가 없어서...10월달까지 다니기로 했었는데...소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고민한끝에 계속 근무하는걸로 했거든요..
>출산휴가가 90일로 알고 있는데요...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면 회사에서 한달쉬는동안 월급만 받을 수 있는건지??
>당연히 한달 쉬는 기간에도 월급은 나오는게 맞죠??
>당장 한푼이 아쉬운 형편이라서...계속일을 할 수 있다길래...친정언니한테 애기 맡기고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회사에 어떤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쉴 수 있을까요??
>출산예정일로부터 한달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아님 어찌 계산해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시고...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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