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0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측의 내용증명서 답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단지 '회사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의사의 확인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는 점,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이 없었다는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점이므로 이부분을 강조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결방법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귀하가 원하는 정도만큼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6.7.1 이전의 퇴직금 포함 연봉제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진정사건을 맡게될 담당 근로감독관의 호의적 조치를 기대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담당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퇴직금 진정사건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리드하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요...노동부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진정과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사건 취하 등은 하지 마십시요...회사측에서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노동부에서는 퇴직금문제에 대해 결정해줄 수 없고 다만, 당사자간의 퇴직금 문제는 민사상 다투기로 하였다'는 등의 노동부 결정통지나 당사자간 합의서를 받아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한 후 내용증명을 회사쪽으로 보냈는대요..
>
>답변으로 또 내용증명을 회사쪽에서 보내왔습니다.
>
>내용은
>
>  "귀하는 2004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
>당사는 2004년 3월 전 직원들과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본인 당시 근무중)하고, 연봉제로 전환되어 2004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근무자에 대해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2004년 4월 30일 지급했습니다.
>
>귀하는 당사가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한 시기에 입사하여 연봉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전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당사는 매월 급여 지급시 퇴직금을 별도로 급여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당사는 귀하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지 않았음을 양지하기 바라며 귀하의 문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근데 전 여기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지 의견을 나눈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나 퇴직금 포함 월급 지급에 대해서는 서류한장 받아보질 못하였구요. 그러니 당연히 싸인이나 도장 한번 찍은적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가 있다는 말도 못들었고 본적도 없습니다.
>
>또한 제가 받은 월급여 명세서에는 퇴직금부분이 나와있질 않습니다.
>
>일단 지금 노동사무소에서 진정서식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전 회사는 서울에 있고 제가 지금 지방에 있거든요..
>
>등기로 진정서를 써서 보내라구 노동사무소에서 하더라구요...
>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여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
>도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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