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상태에서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육아휴직장려금을 수급한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라면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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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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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 후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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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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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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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복직 후 30일 근무후에 권고사직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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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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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
> 받을수 있는건지요?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한 상태에서 권고사직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육아휴직장려금을 수급한 회사에서 당해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였다면 당해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경우라면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만 지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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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를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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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휴가 후엔 육아휴직을 쓸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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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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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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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복직 후 30일 근무후에 권고사직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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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장려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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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는 상관없이 회사는 육아휴직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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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