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cboy 2007.09.12 09:28
갑작스런 회사사정으로 지난달 오산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있어면서, 저는 대출한 여력이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은 7년 6개월 되어가는데. 상사는 오산에서 왔다고 일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상사는 계속 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격모욕도 하는데. 처자식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생활을 한달 이상하다보니 제몸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부득이 팀장의 압력에 못이겨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집까지 왕복 6시간에 가까운 거리로 어쩔수 없이 부양할 가족과
떨어져 찜질방 생활(영수증 보관중)했는데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발령나서 전근무지에서 인수인계한다고 한달 까먹고 여기와서 한달 까먹고 이번달
사직서 냈습니다.
부디 선처를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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