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상 국공휴일(설날, 추석 다 포함) 일에 4시간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이라 함은 뉴스시간때문에 16시~2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건데요..
이때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지..
당직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책정한 일정금액만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당직성이기 때문에 당직비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직이라 함은 뉴스시간때문에 16시~2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는건데요..
이때 시급으로 계산해서 1.5배 주는게 맞는지..
당직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책정한 일정금액만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당직성이기 때문에 당직비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어서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