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자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6년까지는 월급 및 상여금 제도로 운영되어오다
2007년 01월부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봉제에는 월급과 상여금이 매달 포함되어 지급이 되구여....
근로자는 8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구여~
이경우에 연봉제 근무자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 지급 방식은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는 90일분을 분할하고,상여금은 1년분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근로자는 연봉제 전환시 작년 10월과 12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황이구여~
그럼,이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은 2가지 생각되는데...
정확히 어느 방식이 맞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번째 방식은
연봉제이다 보니 급여에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3개월 급여와 작년 10,12월에
받은 상여금만 포함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과....
2번째 방식은
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 구하고 거기에 상여금 1~8월분 합산과
작년 10,12월에 받은 상여금을 추가 포함하여 다시 상여금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을꺼 같은데....
어느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자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6년까지는 월급 및 상여금 제도로 운영되어오다
2007년 01월부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봉제에는 월급과 상여금이 매달 포함되어 지급이 되구여....
근로자는 8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구여~
이경우에 연봉제 근무자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 지급 방식은 정확히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는 90일분을 분할하고,상여금은 1년분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근로자는 연봉제 전환시 작년 10월과 12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황이구여~
그럼,이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은 2가지 생각되는데...
정확히 어느 방식이 맞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1번째 방식은
연봉제이다 보니 급여에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3개월 급여와 작년 10,12월에
받은 상여금만 포함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과....
2번째 방식은
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 구하고 거기에 상여금 1~8월분 합산과
작년 10,12월에 받은 상여금을 추가 포함하여 다시 상여금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
있을꺼 같은데....
어느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