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애쓰시는 귀 노총에 감사드림니다.
저희는 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있어 탈퇴처리 공고를 게시하고 사측에 해고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도 탈퇴자에게 사실확인 및 재가입권유 공문을 발송하고 탈퇴자와 면담과정에서 재가입을 권유 하여 승락을 했고 당 조합에 탈퇴철회요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받아줄수 없다고 결의하고 사측에 해고요청공문을 재발송 하였습니다만 사측에서는 당 조합의 규약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해당규정을 제시하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읍니다.
이럴때 조합의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지... 재가입을 받아주고 싶어도 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에 치명상을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이 있어 탈퇴처리 공고를 게시하고 사측에 해고요청 공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물론 사측에서도 탈퇴자에게 사실확인 및 재가입권유 공문을 발송하고 탈퇴자와 면담과정에서 재가입을 권유 하여 승락을 했고 당 조합에 탈퇴철회요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받아줄수 없다고 결의하고 사측에 해고요청공문을 재발송 하였습니다만 사측에서는 당 조합의 규약규정 및 단체협약상의 해당규정을 제시하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읍니다.
이럴때 조합의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지... 재가입을 받아주고 싶어도 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에 치명상을 입을까 염려스럽습니다.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