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1 0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임금체불로 고생이 말이 아니겠습니다.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 전력으로 보아 노동부 진정처리 과정에서 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보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날짜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해달라 하시고 민사적 해결방법을 위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할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요.

형사처리 문제는 노동부과 검찰 그리고 사업주간의 문제일뿐, 근로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만을 노동부에 밝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같은 사정에 있는 근로자들이 민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귀하가 회사와 8.10부로 퇴직일을 합의하였으므로 8.10으로 퇴직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로부터 14일이 경과한 8.15부터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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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날 이곳에 임금체불과 해고수당건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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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8월 16일날 퇴사하고 8월 24일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대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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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9월 10일까지 체불임금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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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시 사장님은 처음에는 해고수당이란걸 몰랐을때 8월말까지 근무한걸로 계산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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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었습니다. 근데 해고수당이 나오니 말이 바뀌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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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부로 다 해고한거라고 주장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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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상사인 이사가 단독으로 더 나오게 한거라면서 자기는 모른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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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지만 이사님과는 연락도 안되고 저희편 들어주실것 같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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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시 회의록 작성 및 퇴사 직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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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을 녹음까지 해 두었거든요-이사님과 저희 사원들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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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8월 10일까지 근무한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퇴사일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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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아무리 기다려도 입금이 되지를 않아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
>"돈이 없다. 14일날 까지 기다려 달라."
>
>9월 14일 지금 확인해보니 받아야 할 돈의 1/3도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더군요.
>
>같이 해고 당한 회사 후배한테 연락왔는데 9월 14일,9월 20일,10월 10일 이렇게 나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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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네요.
>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전화도 오지 않을뿐더러 가장 어린
>
>만만한 사원한테 전화해서 전달시키게 만들고..
>
>사장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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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임금 체불되어도 참고참고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한다고 잘라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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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퇴사하고 9월 10일이면 다 해결될줄 알았어요.
>
>저도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질질끌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어요.
>
>이 회사는 7월부터 임금체불로 신고한 직원만 저까지 6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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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도 아주 진저리를 치더군요. 돈받기 힘든 회사라고..
>
>고의적으로 이러는거 아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네요.
>
>이런 사정인데 노동부에서는 9월 10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형사처리 한다고 했거든요.
>
>형사처리 및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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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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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추후 금액에 대해서 8월 25일 부터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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