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2 1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종료후 30일이상 재직'함이 의미는 동 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말함"(노동부 행정해석 : 여고 68240-378, 2003.11.10)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행정해석만으로 판단한다면 비록 형식상 복직은 되었으나, 육아휴직종료후 실제 근로제공이 없거나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장려금 중 대체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입니다.
>
>저희 회사 직원중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유아가 만 1세가 되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을 해야 하는데, 개인의 집안 사정상 복직이 어려워 육아휴직은 종료하고 회사규정상의 무급 휴직을 실시하려 합니다.
>
>육아휴직 장려금 수령 요건중 복직후 30일 이상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급여의 지급과 무관하게 일수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같은 경우 30일이상 고용이 확보된다면 이도 육아휴직 장려금중 대체채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빠르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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