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ftkwh2000 2007.09.15 10:00
저희노동조합 규약에는 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집행부에서 이번 총회(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 회의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를 치루었습니다.
나중에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요
2. 부적법 하다면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한것은 어찌되는지요.
3. 선관위가 무효라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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