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금전보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고되기 10일전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당연히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귀하가 먼저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상담글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노동부의 답변은 다소 원칙적인 답변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귀하에게 성의없는 답변을 목적으로 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으나, 실제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이를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여금과 보너스는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여금을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면 전체 상여금대상기간을 100으로 하고 이중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는 귀하가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상여금 지급률, 종전의 상여금 수령일, 이번 상여금 지급예정일, 귀하의 퇴직일 등을 알수 없으므로 이는 귀하가 직접 계산해보심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여일 앞서 해고당한것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해고수당 한달치 월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그리고 명절보너스(말이 보너스지 월급을 쪼개놓은 겁니다.)도 1할 기준으로 10여일치 제하고 받을수 있다는데..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모르겠네요..저번설은 받았으니까 이번추석 받는다면 525000을 받게 되네요.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휴가비 100000원도 있는데 이건 한달에 한번 받습니다. 12여일치 제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가르쳐 주세요.12일날까지 일했고 24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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