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천재지변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라도 그것이 정규근로시간외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중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2004.7.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휴가로 대체 보상할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보상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https://www.nodong.kr/40308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럴때 이번처럼 태풍이나 폭우등 천재지변 발생시 비상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만약 이때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 휴일을 주는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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