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인 퇴근중 교통사고라면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이지 아니한 퇴근중의 교통사고라면 업무상 연관성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이지 아니한 퇴근'이란 퇴근시간중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퇴근을 말합니다.
아래 유사한 언론보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116
https://www.nodong.kr/402125
2. 만약 업무상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병가로 본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와 같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먼저 유급휴가(연차휴가)처리하므로 이기간중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이 없으며, 다만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 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제66조(병가)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14일이내의 병가를 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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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인 퇴근중 교통사고라면 업무상사고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상적이지 아니한 퇴근중의 교통사고라면 업무상 연관성 여부에 따라 산재승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이지 아니한 퇴근'이란 퇴근시간중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퇴근을 말합니다.
아래 유사한 언론보도내용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116
https://www.nodong.kr/402125
2. 만약 업무상연관성이 없는 개인적인 병가로 본다면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바와 같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먼저 유급휴가(연차휴가)처리하므로 이기간중에 대해서는 임금삭감이 없으며, 다만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이후의 요양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 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제66조(병가)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14일이내의 병가를 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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