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이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 이므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제66조(병가)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14일이내의 병가를 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아울러,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제66조(병가) 회사는 사원이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적치된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사용한 후 14일이내의 병가를 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