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회망퇴직 요건 등 모집->근로자의 신청->회사의 승인->희망퇴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희망퇴직자 모집 단계에서 비록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희망퇴직 여부는 회사가 결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었다면 이는 회사측에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차후 귀하의 희망퇴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비록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별도의 사실이 없었던 상태였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희망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귀하의 희망퇴직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므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즉, 법원에서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위로금 지급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1. 개요 :
>
>퇴직위로금 대상자(구조조정대상자)였으나 이직하기 직전 소속된 사업부임원에 의해
>
>퇴직위로금 대상자(구조조정대상자)가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받지못한
>
>내용입니다.
>
>
>
>2. 내용 :
>
>00ENC(주) 00사업부 소속으로 4년를 근무하였습니다...
>
>6월 28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00사업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00팀장 주재로 팀원들을
>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
>회의 내용은 상반기 손익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며 퇴직 희망자에 한하여
>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퇴직시의 조건은 년초(2월)에 시행했던 동일기준으로
>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조건 : 퇴직금 + 퇴직위로금 (근무년수에 따라 1년미만 3개월, 3년미만 4개월, 5년 미만 5개월지급등)
>
>
>총 저를 포함하여 4명의 팀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7월 3일에 2명(A, B)의 팀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본인은 7월 18일에 신청하였으며 1명(C)은 7월 25일
>
>에 신청하였습니다..
>
>6월 28일이후 저는 7월 17일까지 이직여부에 고민을 하다가 7월 17일에 최종 이직할 마음을 갖추고
>
>18일에 신청을 하였고 18일 오후에 팀장과의 면담을 통해 팀장의 만류에도 희망퇴직을 통보하고 그후 25일까지
>
>여러차례 팀장 면담에서도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신청자 4명 모두 희망퇴직일은 8월 20일이었으나 사업부 임원이 A,B,C,를 제외한 본인만 7월 31일자로 퇴직일로
>
>잡으라 하여 1차 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할 회사에는 8월 13일자로 출근하기로 약속 하였으며
>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8월 10일 출근하여 짐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부 담당 임원에게 퇴직 인사를 하려
>
>하니 저를 제외한 A,B,C는 구조조정 대상자이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만 저에게는 대상자가 아니라며 지급할수
>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미 지급부서인 인사팀 임원에게도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
>제가 최초로 통보받은 6월 28일, 희망퇴직을 통보한 7월 18일에도 사업부 전체인원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라 들었는데
>
>이직할 회사를 선정하고 출근일자까지 확정한 시점에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해줄수 없으며 8월 20일자로 퇴직일로
>
>확정하여 퇴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
>
>
>본인이 소속된 00팀내에는 사업부 내부적으로 설계팀,설계영업팀이 있으며, 본인은 2006년부터 설계업무 50%. 설계영업
>
>업무 50%를 수행하였고 2007년에는 설계영업업무를 100%와 설계업무가 바쁠시 지원을 하였습니다.
>
>회사의 조직도에는 00팀으로 되어있으며 7월 13일에 회사 조직이 개편되어 00팀이 영업팀과 연구개발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제가 희망퇴직을 밝힌 이후 설계팀(연구개발팀)의 외주처리, 시공현장팀의 외주처리를 구조조정의 대상이란 이야기를
>
>들었으며, 제가 00팀 소속이지만 설계영업으로 판단될수 있는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직할 회사가 현재 경쟁회사가 아닌 추후(2년이내) 같은 업종의 경쟁회사가 될수있고, A의 경우 저와 같이 이직을 하여
>
>담당임원의 심기가 불편하리라 생각했었죠...
>
>7월30일 이전에 담당임원이 여러 팀장과 회의시에도 저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것도 알고 있으며
>
>그 결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
>8월 10일 이후 8월 21일에 회사를 방문하였을때 퇴직서의 권고사직을 개인사정으로 바꾸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
>
>
>
>
>그후 9월 14일, 9월 17일 이틀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A,B,C모두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증빙할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 가능 서류 : 퇴직서, 7월 13일 조직 개편안(전,후), 퇴직 발령안(의원퇴직으로 되어있음), 증인(A,C)등
>
>
>
>이럴경우 저역시도 A,B,C와 동일한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한 것이니 퇴직 위로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
>이미 이직할 직장도 정하고 출근 일자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퇴직위로금을 못주니 남으라는 식의 결정은
>
>정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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