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4 0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퇴직사유가 이른바 '개인의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수행하던 업무(시설관리직)와 다른 업무(운전직)로의 취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면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설직에서 1년간 근무하고 정확히 1년 20일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본인이 근무하던 시설직이 아닌 타직종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월 3일경부터 입사 예정입니다,,(운전직 근무예정: 회사 개인 기사)
>
>입사 2006년 9월 20일
>퇴사 2007년 9월 30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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