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인 정규직근로자'에 비교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서내에서의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별 뿐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회사 전부)의 범위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설정하고 있고 그 비교대상 역시 동종업무 정규직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교환원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동종의 업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 판례라던가 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 세워진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일입니다.
2. 만약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1년단위 근로계약을 2년이상 반복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에서 계약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가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였지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없고, 더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전화교환원」을 촉탁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화교환원은 없습니다.
>
> 이와같은 전화교환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
> 사견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전화교환원이 있다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
>어 위 법률 제8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2. 만약 전화교환원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즉,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
>3. 또한 전화교환원과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취업규칙(출/퇴근, 휴게시간, 휴가규정 등)은 일반 정규직과 똑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
> 다만, 연봉 책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고 "연봉에는 일체의 제 수당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해 놨습니다.
>
>4.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무시 연봉의 12분지 1만큼을 연봉외에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데
>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 수당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영업직이어서 별도의 전화교환원을 두어(단순업무) 외부에서 걸려오는 상담(또는 민원) 전화를 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인 정규직근로자'에 비교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서내에서의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별 뿐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회사 전부)의 범위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설정하고 있고 그 비교대상 역시 동종업무 정규직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교환원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동종의 업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 판례라던가 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 세워진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일입니다.
2. 만약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1년단위 근로계약을 2년이상 반복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에서 계약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가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였지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없고, 더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전화교환원」을 촉탁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화교환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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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전화교환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
> 사견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전화교환원이 있다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
>어 위 법률 제8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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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약 전화교환원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즉,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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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전화교환원과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취업규칙(출/퇴근, 휴게시간, 휴가규정 등)은 일반 정규직과 똑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
> 다만, 연봉 책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고 "연봉에는 일체의 제 수당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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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무시 연봉의 12분지 1만큼을 연봉외에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데
>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 수당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영업직이어서 별도의 전화교환원을 두어(단순업무) 외부에서 걸려오는 상담(또는 민원) 전화를 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