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6 0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법대로 계산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4시간만 유급처리하는 경우에는 226시간입니다.

2. 회사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1.에서 정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시간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저의 기준일뿐 그 이상의 조건을 노사간에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한 근로조건(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정한 것)은 법이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월 243시간 또는 226시간)보다 상위의 조건이므로 법률상 효력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상담을 드립니다.
>우리회사의 단체협약은 이렇습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한다.
>2.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5일 근무를 하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
>질문 1)
>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할려고 할 때 이렇게 할 경우 법 위반인지 ?
> (연장근로시간을 월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전차원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  조정)
>
>질문 2) 토요일이 유급이면 근기법대로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데
>        ((40+8+8)/7*365)/12
>        토요일은 4시간이기 때문에 226시간으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40+8+4)/7*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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