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취업규칙의 개정사유(휴일조정)가 발생하였다면 별도로 취업규칙변경신고가 불가피합니다.

2.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이들을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유급휴일을 폐지하고 이를 근무일로 변경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일'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즉, 휴가란 '당초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인데 이에 대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을 의미하는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시듯 기존의 휴일이었던 국경일 등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에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휴일이었던 국경일 등을 근로일로 바꾸는 작업(일반적인 취업규칙 개정사항)이 먼저 강구되고 이와동시에 특정근로일(기존의 국경일 등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7월부 주40시간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를
>완료를 했구요.
>상담내용은 7월 급여인상을 하다보니 관공서 휴무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업규칙 전) 관공서 국경일 및 모든 휴가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를 할 려고
>진행중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일자를 2007.07.01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7.10.01부로 신고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007.07.01부 신고가 된다면 7월 ~ 9월 국경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불가 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한다면 전에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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