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과 휴무일은 당일에 쉰다(근로제공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으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휴일(1주평균 1일 부여)이므로 법률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휴무일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자율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즉, 휴일을 제외한 1주간의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휴무일 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입니다.(근기법 제50조 제1항)
반면, 어떠한 경우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근기법 제50조 제2항)에는 비록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법 제53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외 근로)"는 1) 주휴일을 제외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2) 주휴일을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위 1)에 따라 원칙상 연장근로가 성립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주휴일의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따라 연장근로가 성립되므로 주휴일에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일 9시간 전부에 대해 :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휴일당연분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50%)
* 주휴일 1시간(8시간 초과분)에 대해 : 연장근로가산임금(50%) 발생

아래 관련법률 내용을 숙지하시면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상담 답변을 보고 문의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 연장 내용의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만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9시간)과 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9시간(휴게제외)씩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연장근로만 발생하지만 일요일근무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것 아닌지요?
>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일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뭔가 오류가 있는것 같은데, 바로잡아주세요....
>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
>"연장근로수당 : 9시간(주40시간 초과분)*4785원*50% "
>
>
>
>
>---- 답변내용 --------
>
>1.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내용이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오전8시~오후6시까지 총 10시간중 근로시간은 9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1시간(8시간 초과분)*4785원*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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