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kj62 2007.09.19 18:04
1. 연봉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퇴직금조항의 내용입니다.
   연봉액 : 년     원(퇴직금 년      원포함)
   월지급액: 월     원(연봉액/13)으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연봉액은 1/13로 분할하여 매월지급한다고 쓰여있고
   - 그리고 연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시는 연봉액만 쓰여있고 퇴직금과 제수당에 대한 금액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시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각종수당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의 경우는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인정이 안된다면 퇴직시 받을수 있는지요?

2. 연월차 대체관련
   - 취업규칙에는 하계휴가, 국경일, 추석연휴, 설연휴, 신정연휴 및 기타 법정공휴일 등으로 대체사용하게 한다라고 되어있고 회사에서 공고함으로 대체하여 연차수당은 급여 항목에도 없습니다.
   -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날들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휴일을 신청한적도 없고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적도 없으나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근로계약서에 준해 인정하지 않고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3. 퇴직시 퇴직금 관련
   - 저희 회사는 계약기간이 5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9월말에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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