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4시간제 사업장인 경우(2007.7.1 현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회사의 규정등에서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임금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주40시간제 사업장인 경우(2007.7.1 현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일방적으로 의무화하거나 또는 임금보상을 근로계약서에서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률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사용 의무화와 임금미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범위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사용시기의 제한, 의무사용조치 방법이 적법해야 하고, 임금 미지급 방법의 절차적 엄격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규정상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조항과 근로계약서의 미사용휴가 미보상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참고하여 개정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합니다.

참고할 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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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임금 등 지급규정에 연차수당을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도로 의무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시 동의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회사에선 별도의 사용권고 없으며, 단 임금 등 지급규정은 상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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