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17 2007.09.24 06:53
안녕하십니까?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200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포항지방노동청)

저희 회사는 3조3교대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편의상 3조 2교대를 하고 있고 월급은 3조 3교대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따로 휴일은 없습니다. 365일 근무)

1. 3조 3교대시 휴일 근무를 하면 7 * 8 = 56시간이 되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회사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2000.09.19)을 들면서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48
   시간 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2006년 임단협을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전력수당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이를 청원경찰만 제외 하였습니다. 전력수당을 폐지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실적급으
   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 야간근무 수당이 없었는데 전력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
   에 포함하고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원경찰만 기본급에 전력수당(일부 포
   함)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직원들(기본급+전력수당 100%)은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 우리 본부는 근무환경수당은 다른 사업소(100%)보다 50%를 가산하여 150%를 받고 있
   습니다. 근무환경수당은 벽지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만 제외하여 150%를 지급
   하지 않고 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우리 본부는 사택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만 이의 지급을 직원들과 차별 하고 있습니
   다.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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