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1)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며 다만 이경우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회사측의 해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의 해고(퇴직조치)를 수용하고 다만 해고수당 정도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하가 금전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해고 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를 따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다투던 중 일단 합의하에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1 17:22작성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2007.10.12 1644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1 2007.10.06 2558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2007.10.12 3967
조합원신분유지 2007.10.06 887
☞조합원신분유지(해고후 구제신청 중인 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 2007.10.11 1461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 2007.10.05 1473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임금에 포함... 2007.10.11 204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7.10.05 8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 퇴직금) 2007.10.11 1134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2007.10.05 977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결근에 따른 공제여부) 2007.10.11 2252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7.10.05 969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4대보험 납입여부) 2007.10.10 2375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05 889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10 832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10.05 878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에 관한 질문입니다.(중도 입사자의 연... 2007.10.10 1776
고용승계되는 분들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성여부 2007.10.05 711
☞고용승계되는 분들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성여부(특별 상여금의 ... 2007.10.10 718
임원의 감봉처리 기준 2007.10.05 1525
Board Pagination Prev 1 ...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