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2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하계휴가비가 단순히 회사측의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계휴가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또는 상당정도의 노사관행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 하계휴가비는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8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촌 동생이 근무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전사원이 중간정산을 하고 있음, 선택이 아니라 모두 정산을 해서 줌)하게 되었는데 하계 휴가비(6월-9월 평균임금 산정시)를 퇴직금 중간 정산의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이유를 묻자 원청에서 나온것을 자기들이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평균입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당한지요....
>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원청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성을 원청에서 받아 우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포합되는지 여부와 포합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원청회사의 공장안에서 일을 하는 사내 하청업체입니다.
>매년 명절(추석, 설날)이나 하계휴가시, 년말에 근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1년이상 0원, 6개월이상 0원, 3개월 이상 0원, 3개월미만 0원)하여 매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
>평균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사한 사례 판정결과
>향후 할 수 있는 방안(포함 시킬 수 있는)
>
>바쁘신줄 아오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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