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촌 동생이 근무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전사원이 중간정산을 하고 있음, 선택이 아니라 모두 정산을 해서 줌)하게 되었는데 하계 휴가비(6월-9월 평균임금 산정시)를 퇴직금 중간 정산의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유를 묻자 원청에서 나온것을 자기들이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평균입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당한지요....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원청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성을 원청에서 받아 우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합되는지 여부와 포합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원청회사의 공장안에서 일을 하는 사내 하청업체입니다.
매년 명절(추석, 설날)이나 하계휴가시, 년말에 근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1년이상 0원, 6개월이상 0원, 3개월 이상 0원, 3개월미만 0원)하여 매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평균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사한 사례 판정결과
향후 할 수 있는 방안(포함 시킬 수 있는)
바쁘신줄 아오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에 이유를 묻자 원청에서 나온것을 자기들이 나눠서 주었기 때문에 평균입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당한지요....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원청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모든 기성을 원청에서 받아 우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합되는지 여부와 포합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원청회사의 공장안에서 일을 하는 사내 하청업체입니다.
매년 명절(추석, 설날)이나 하계휴가시, 년말에 근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1년이상 0원, 6개월이상 0원, 3개월 이상 0원, 3개월미만 0원)하여 매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평균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사한 사례 판정결과
향후 할 수 있는 방안(포함 시킬 수 있는)
바쁘신줄 아오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